함양군 공고 제2024-929호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9. 2. 함양군수1. 조 례 명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2. 제정 이유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상위법령 불부합을 정비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책임관 지정 (안 제3조) 다.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안 제4조) 라.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안 제5조) 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바. 정책실명제 평가(안 제7조)4.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81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9. 2.∼2024. 9. 22.(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14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전화 : 055-960-40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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