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925호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8월 30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2. 개정 이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노후 굴뚝을 추가하고, 건축물관리 지원방법 신설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범위에 노후 굴뚝을 추가함(안 제6조) 나. 건축물관리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 정산방법 등을 신설함 (안 제3장 제8조∼ 제13조) 다. 장, 조항 추가·변경함(안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1호 참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8. 30. ∼ 9. 20.(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민원봉사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422 / FAX : 055-960-5714 3) 직접 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 (전화 : 055-960-4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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