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922호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8월 29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2. 개정 이유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요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 정비(안 제6조) 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안 제17조, 별표 8) 다. 장애인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20조) 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에 대한 가산금 일할 계산 규정 마련(안 제21조) 마.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별표 1)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1호 참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8. 29. ∼ 9. 18.(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633 3) FAX : 055-960-5724 4) E-MAIL : yr5840@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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