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15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17조,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8월 27일 함양군수 1. 도로구역 결정)내용
2. 도로구역 결정사유 : 군도7호선 구간 중 공배~백일 도로확포장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낙후된 농촌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년 ∼ 2026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함양군 공보 제880호 참조) 5. 도면의 열람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도로담당)(055-960-6320) 안전도시과(도시계획담당)(055-960-6230) 6. 관련 인 ․ 허가 등의 의제 내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인가)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7. 기타 법령에 따른 협의 내역 -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제21조(의견청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협의 8.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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