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월29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서 전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자재납품 업체 대표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청탁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형을 청구했다.   서 전 군수와 A씨,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 전 군수는 지난 2020년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당시 A씨에게 납품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B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그의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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