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는 화재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복귀 등을 위한 비용 지원이 골자인데, 함양군은 해당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단체 포함) 중 화재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 수는 77개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로부터 주민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는 통상적으로 화재피해 주민에 △심리회복 △임시거처 △긴급생활용품 △관용차량 및 장비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나 법령을 위반해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   전국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본청을 포함해 15개 자치단체 중 12곳이 해당 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자치단체 대비 해당 조례 제정 비율(80%)이 가장 높았고 광주(66.7%), 전남(55.2%)도 지역 내 자치단체 대비 제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도내에서는 본청·거제시·고성군·산청군·의령군·창녕군 등 6개 자치단체가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화재피해지원금(전소 기준)으로 창녕군과 의령군이 1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성군과 산청군은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청과 거제시는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소방청의 ‘화재통계연감’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3만885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매일 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6.8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다. 함양군의 경우 지난해 총 112건의 화재피해가 발생해 8억8068만원의 재산피해액이 집계됐다. 전체 화재 중 건축·구조물 45건, 기타(쓰레기 화재 등) 35건, 임야 22건, 자동차·철도차량 9건,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1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전년대비 8건 증가했다.   이러한 화재피해와 관련 함양군은 지난 7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화재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을 다루고 있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와는 달리 건축물 화재 후 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지원을 한정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와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화재로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경우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 그렇기에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긴급생활 지원, 화재피원지원금 외에도 보건소, 정신과 병원 등 유관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심리회복 지원 등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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