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면서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 정착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다.
함양군은 8월21일 열린 함양군의회 정기간담회에서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논란 등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를 공식 폐지한다고 보고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2006년에 제정되었고 지원조례와 경남도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도비보조)이 2018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항공료·맞선비용·중매인 수수료 등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초혼과 기초수급자·장애인은 600만원, 35~45세 재혼자는 400만원, 46세 이상 재혼자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해당 사업이 중단된데 이어 지난 2022년 경남도가 조례를 폐지하면서 상위법령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올해 함양군에서도 해당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전국 47개 지자체도 폐지(존치 22, 폐지 25)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고 인근 시군인 남해·의령·산청·거창도 지난해부터 폐지 추진을 이어왔다.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한 해당 조례는 몇 년 전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주여성을 출산 및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2022년 9월 해당 시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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