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867호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폐지안 입법예고「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 8. 12. 함 양 군 수1. 조례명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2. 개정 이유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중복된 내용을 일원화하고「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3. 주요 내용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8. 12. ~ 2024. 9. 2.(21일간) 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우 편 : 우)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체육청소년과장) 전 화 : 055-960-4630 / FAX : 055-960-5726 직접 방문 등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담당【☎(055)960-4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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