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877호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 8. 13 함양군수1. 조례명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2. 개정 이유 가.「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중복된 내용을 일원화하고「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 나.「근로기준법」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우리군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 다. 함양스포츠파크를 찾는 이용객 누구나 찾기 쉽게 시설별 명칭을 통일화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1) 제1호 “체육시설” 로 정의된 시설 목록 정비(안 제2조, 별표 4) (2) 제9호 “사용자” 정의를 현행 용어에 맞게 정비 (3) 제11호 “단체” 기준 정비 나. 운영시간 및 휴무일 추가(안 제5조) (1) 안 제5조제1항제2호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신설 (2) 안 제5조제2항제2호 근로자의 날, 선거일 추가 다. 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제한 정비(안 제9조) (1) 안 제9조를 시설의 사용허가 및 이용시 제한으로 변경 (2) 안 제9조 제5호 동시 이용자 수 제한 조항 신설 라. 사용허가 취소관련 내용 변경 및 신설(안 제10조) (1) 입장거절 및 퇴장 시설의 범위를 경기장에서 체육시설로 기준 정비(안 제10조제2항제5호) (2) 입장거절 및 퇴장 대상을 회원증 또는 입장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이용자 신설(안 제10조제2항제7호) 마. 사용료 관련규정 정비(안 제11조) (1) 사용료의 세부구분에 따라 변경(안 제11조제2항) (2) 함양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추가(안 제11조제3항) 바.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3조) (1) 안 제13조제2항제1호가목을「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주관 행사 시 감면조항 추가 (2) 안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을「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시 감면조항 추가 (3) 안 제13조제2항제1호다목을「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 2에 따라 함양군체육회 산하 각 종목단체 주관 행사 시 감면조항 추가 사. 함양국민체육센터 이용의 정지 조항 신설(안 제14조의 2)4. 조례안 : 붙임 참고 (함양군 공보 제878호 참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8. 13 ~ 2024. 9. 2.(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우 편 : 우)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체육청소년과장) 전 화 : 055-960-4630 / FAX : 055-960-5726 직접 방문 등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담당【☎(055)960-4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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