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상권 창업 입점자(요식업) 모집 공고 함양한들자율상권 구역 내 빈점포 창업 입점자(요식업)를 모집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4.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공모점포 현황 ❍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중앙시장길 8-7 ❍ 입점점포 : 1개 점포
창업초기인테리어시설 및 설비,임차료지원□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7. 24.(수) ~ 8. 2 (금) 17: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gksemf8842@naver.com) ※ 전화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4길 13 상생협력상가 1층 102E호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사무실 ❍ 신청자 : 본인 ※ 신청 전 점포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 사유임 ❍ 제출서류 - 빈점포 입점 공모 신청서[서식1], 점포운영계획서[서식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서식3]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본인, 배우자) - 점포운영경력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서 등)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신청자격 및 입점참가 제외자 ❍ 신청자격 ∙ 함양한들자율상권 구역 내 창업(요식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창업희망자 ∙ 접수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 구성원이 공고일 현재 함양군으로부터 시장사용허가권을 받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요건 ∙ 접수일 현재 사업장 운영중인자는 시장 입점 전까지 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현 시장으로 소재지를 이전할 것(2개 이상 사업체 운영 금지)❍ 기타요건 ∙ 사업 기간 중 함양군에 주민등록 이전 및 유지 必 ∙ 신규, 재창업 희망자 가능 ∙ 지방계약법,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준수 의무❍ 입점참가 제외자 - 미성년자 등 시장관리 운영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공고사항 위반 시 신청 및 입점 취소 ❍ 신청자 중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입점자 미선정 ❍ 사용허가 업종은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 승인 없이는 변경 불가 ❍ 사용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입점 완료 ❍ 점포 임의 구조변경(내/외) 행위 불가 ❍ 점포사용료는 토지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에 따라 1년 단위로 재산정 됩니다. ❍ 공공요금 및 입점에 따른 일체 비용 등은 사용자 부담 원칙 ❍ 문의처 :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 (055-96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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