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제2024-0027호 청년 창업 인테리어 시설 지원(빈점포)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함양한들 상권활성화 사업에 따라 한들상권 구역 내 빈점포에 창업하려는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청년창업 인테리어 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7.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지원대상 : 19세이상 49세 이하 관내 청년 □ 사업내용 : 청년 창업 인테리어 시설 지원 - 실내 시설 개선□ 지원금액 : 1팀당 1천만원 이내 실비지원 □ 지원규모 : 2팀 ※ 자산성 물품 구입은 지원 제외, 임대료/관리비 지원 불가□ 선정절차 : 1)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 및 제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2) 2차 평가위원(조합이사진)심사 : 평가위원 3인 이상 구성하여 심사기준표에 따라 면접 평가 진행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조합에서 정한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7. 11.(목) ~ 7. 25 (목) 17: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gksemf8842@naver.com) ※ 우편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4길 13 상생협력상가 1층 102E호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사무실 ❍ 신청자 : 본인 ❍ 제출서류 - 청년창업 인테리어 시설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 청년창업 인테리어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표준견적서 1부[서식3] (공사원가 산출내역서, 공사도면은 사업선정 후 제출) - 시설개선동의서 1부 (인감 날인, 건물주 인감증명서, 임대계약서) ※ 건물주가 아닌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청년창업 인테리어 시설지원 사업 참가 서약서 1부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신청자격 및 제외자 ❍ 신청자격 ∙ 사업 기간 중 함양군에 주민등록 이전 및 유지 必 ∙ 접수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본인 및 배우자) ∙ 상권구역내 빈점포 신규, 재창업 희망자 가능 ∙ 주 6일 이상 주간 시간대 입주 공간에 상주하여 사업장으로서 정상적인 판매․수익사업 활동이 가능한 창업희망자 ∙ 지방계약법,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준수 의무❍ 신청자격 제외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및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프렌차이즈, 주류판매업은 제외 - 임차건물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배되는 시설 ( 무허가 건축물(불법증축 등),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 유의사항 ❍ 중도포기, 선정취소 발생 시 차점자를 선정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조합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사업기간 내 창업 이행 및 3년 이상 영업유지 등) 협약 체결 시 협약이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야 함,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됨. ❍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처 :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 (055-96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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