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정오섭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은 물론 군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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