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로 도·군의원들도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 후원회를 지방의원은 금지하고 국회의원만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헌재 결정에 국회는 올해 초 광역, 기초의원들도 7월부터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후원인은 광역의원에게 최대 200만원, 기초의원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하다.   후원금을 바탕으로 해당 의원들은 다양한 방식의 의정활동 홍보와 정책간담회·토론회 등의 활발한 개최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정치 입문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후원회 사무실을 얻고 회계 책임자 등 직원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실효성이 떨어져 모금 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후원금 제도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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