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6월26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천산악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안의 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등이 상정됐고 가결 됐다.
6월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는 총 60건(시정 9건, 처리 35건, 건의사항 16건)이 감사 결과로 채택됐다.
한편, 지난 6월24일 진행 예정이었던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은 무산됐다. 지난해 정례회에 이어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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