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120호소하천 점용 연장 허가 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및 제11조 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연장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6월 13일함 양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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