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가 5월30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6월20일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함양군 관내 등록기관은 함양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지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특히, 경제적 문제나 자녀의 부양 부담 등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의향서 작성을 결정하면 된다. 함양군보건소에서 신청할 경우 보건소 내 별도로 마련된 상담 장소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받고 신청서를 작성·등록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으로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겠다”라고 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건강클리닉실(☎055-960-5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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