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끝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느 당의 위원장이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게 국회위원의 특권 중 일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당선된 의원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그 공약들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아니 무산 된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의 임무가 끝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해서 찾아보았더니 세계에서 복지가 잘되어 있다는 스웨덴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의원지원법으로 정해 놓고 실천하는데 매일 아침 9시 출근해서 오후 9시에 퇴근하면 주당 80시간정도 근무한다. 법안은 4년 재임 중 1인당 70건 이상 발의하며 1년에 대략 18건으로 보좌관은 평소에는 1명도 없고 1∼2주안에 서너건 이상 법안발의 시에는 일시적으로 보좌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공용비서가 의원 2인당 1명이 있는데 전화도 본인이 직접 받고 민원인은 언제든지 방문해서 면담을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커피를 타서 대접하고 옷도 받아 걸고 하는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일을 한다. 결국 정치는 하루 24시간 일한다는 자세와 함께 4년 임시직 신분으로 알고 있으면서 연금은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12년 이상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의원직만 유지하면 월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러니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의 4분의 1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 사무실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3∼4평정도이며 그 안에 침대가 있는데 일하다가 늦으면 그곳에서 자야하기 때문이다. 비행기나 기차도 귀빈실이나 귀빈주차장, VIP룸 이용권이 없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돈을 내고 이용할 수가 있다. 10km 이내는 자전거나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장거리의 경우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수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봉급이 월 1300여 만원으로 연간 1억5천만원정도, 여기다가 보좌진이나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간식대, 우편요금, 사무실 운영비 등을 합치면 연간 5억원 이상 되지만 스웨덴은 월 900여만이니 연간 1억원으로 이밖에 수당이나 경비는 지원되는 게 없다. 우리나라는 의원회관에 목욕탕, 헬스장, 이발소까지 있어 공짜고 내과, 치과, 한의원등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공짜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런 시설이 없고 샤워실만 있는데 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땀이 나기 때문이다. 특히,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신분유지는 물론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데 반해 스웨덴은 재판장에 서기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당연시 되어 있다고 한다. 지방의원은 정당의 공천권이 없고 무급 봉사직이며 회의할 때만 교통비를 지급받고 주간에는 개인 일을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회의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는 차이점이며 유급직원은 3%의 상근직만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라는 권한이 너무 과한 것 같기에 권한만큼 일을 하던가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특권을 축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등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밑받침을 국회에서 선보이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여겨진다. 아니면 설사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권한의 일부라도 축소한 가운데 일을 한다면 우선에는 불편하겠지만 다선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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