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함양군 제2020-117호(2020.6.30.) 최초 인가 고시된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1235번지 일원의 “가흥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6월 13일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1235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가. 사업내용
나. 사 유 : 측량성과 반영, 추가 편입토지 발생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도시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5. 6. 1. -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6. 12. 31.5. 사업기간 변경 사유 - 보상협의 추진으로 인한 인가기간 연장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7.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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