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6월4일을 시작으로 6월26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천산악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안의 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10일부터 18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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