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유림면 옥매리와 수동면 하교리 일원에서 골재채취 및 퇴비공장 사업 허가절차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골재채취는 최종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퇴비공장은 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함양군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유림면 옥매리 옥동마을 주민들은 골재채취 허가가 추진되자 지난 4월17일과 25일 두 차례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옥매리 골재채취 사업은 재해예방시설 미비, 배수 계획 부적절, 토사 및 비산먼지 저감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5월24일 최종 사업 불허가 판정을 내렸다. 더불어 경상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해당 사업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동면 하교리 하교마을 주민들은 마을 일원에서 소, 돼지, 닭 등의 분뇨를 비료로 만드는 유기질 비료 및 상토제조업 공장이 들어설 조짐을 보여 인근 주민들과 함께 2023년 11월6일, 7일, 9일 2024년 2월27일 세 차례 집회를 가졌다. 위 사업은 지난 2월27일에 열린 제3회 함양군계획위원회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 받았고 이번 5월29일에 열린 제6회 함양군계획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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