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582호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공개모집 공고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함 양 군 수   1 모 집 개 요   □ (모집내용)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 (공급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공급 개시일은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한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함) □ (모집규모)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분야별 선정 규모 결정 □ (모집대상) ◦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배송,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답 례 품) - 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 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생산·제조한 물품 ⇨ 가공식품, 제조물품 -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 (공급업체) - 답례품을 생산·공급(배송)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등으로 관내(함양군)에 생산 기반 시설을 둔 자(사업자등록 필수) -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후 계약일 전까지 신고증 제출 가능 업체   □ (제외대상)   (답 례 품)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 관할 구역 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 (공급업체)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체 -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금융기관으로 불량 거래처로 규정중인 업체     2 신 청 및 접 수   □ (공고기간) 2024. 5. 21.(화) ~ 6. 4.(화) (15일간) □ (접수기간) 2024. 6. 5.(수), 6. 7.(금) (2일간, 10:00 ~ 17:00) □ (신청서류) 참가 신청서, 답례품 공급 제안서 등(함양군청 누리집 참조) □ (접 수 처) 함양군청 행정과 교류협력담당 □ (문 의 처) 함양군청 행정과 교류협력담당(☏ 055-960-4230)   3 모 집 분 야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