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24-101호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2024년 5월 24일 함 양 군 수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내용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사유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해소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일 : 2024. 5. 24.4. 문 의 처 : 경남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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