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537호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5월 9일함양군수 가. 공고 기간 : 2024. 5. 9. ~ 5. 23.(15일간) 나. 공고 대상 : 자전거 3대(함양군 공보 제865호 참조) 다. 처리예정일 : 2023. 5. 24. 이후 라. 문 의 처 : 함양군청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도시개발담당(☎055-960-6240) 마. 보관 장소 : 함양읍 학사루길 11(함양읍행정복지센터) 바. 내 용 :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에 의거 폐기)됨.붙임 무단장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