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관내 24만 1,061필지에 대해 2024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함양군청 누리집(www.hyg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함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0.5% 정도 소폭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함양군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 등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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