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28일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후 4월17일 공포되었다. 본 조례안은 권대근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함양군민과 경상남도민에게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우선예약제를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숙박시설의 30퍼센트 이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는 개정안이다.   권대근 의원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군민들에게 산림휴양 힐링 기회를 확대코자 고심해왔고 우리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대봉캠핑랜드를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각종 시설의 혜택을 군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4월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가 개정된 후 자연휴양림 우선예약제가 시행중으로 자연휴양림 및 대방캠핑랜드 예약은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예약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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