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 4,499호에 대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 함양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 상승하였으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함양군 누리집,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29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해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함양군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 상승하였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부동산원 진주지사와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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