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84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군관리계획(백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4월 19일 함양군수1. 사업의 명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법인의 명칭(대표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 김규철 나. 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3. 사업개요 (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 나. 면 적(변경) ○ 기정 22,936㎡(주택건설사업부지 면적 19,020㎡, 도로 3,916㎡)○ 변경 22,842㎡(주택건설사업부지 면적 19,020㎡, 도로 3,822㎡) 다. 건설주택의 규모 1) 건축면적 : 3,279.14㎡ 2) 건축연면적 : 44,005.0163㎡ 3) 주택평형별 및 규모 4) 부대건물현황 5) 사업비 : 104,842,503(천원)4. 사업시행기간 : 2022.11. ~ 2024.11.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붙임1(함양군 공보 제862호 참조)6. 승인조건사항 가. 「주택법」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소로2-84호선, 소로2-92호선)을 기부채납 하여야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88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신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제98조의 공사완료공고 및 준공검사는 「주택법」제49조의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 승인조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함.7. 승인관련서류- 함양군 민원봉사과(☏055-960-4420) 및 안전도시과(☏055-960-623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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