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467호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4년 4월 19일 함양군수1. 조 례 명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함양군 소속 각종 위원회 중 현재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각 부서별 개별정비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설화 조항 추가 및 임기규정 삭제 등 일괄개정 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1)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 (2)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3)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안 제3조)4. 조 례 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62호 참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4. 19. ~ 2023. 5. 9.(20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 전 화 : 055-960-4010/ FAX : 055-960-5711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055-960-40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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