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459호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4월 19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2. 개정이유 상위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위임사항 신설 및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조문 단순 명확화 및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나.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신설(안 제5조의2)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별지 제1호서식, 별표 1)4. 조 례 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4. 19. ∼ 2024. 5. 8.(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 (2) 전 화 : 055-960-6120 (3) FAX : 055-960-5764 (4)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비담당【☎(055)960-6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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