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469호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4월 19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2. 개정 이유 공설자연장지 신규 설치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법률 용어 정비 및 일원화된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함양군 공보 제862호 참조) 가. 조례명 개정 나. 정의(안 제2조) 다. 점유면적(안 제4조) 라. 사용대상 등(안 제6조) 마. 사용기간 등(안 제7조) 바. 유택동산 사용(안 제8조) 사. 사용료 등(안 제10조) 아. 사용료의 면제(안 제11조)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노인복지과장) 전화 : 055-960-4920, FAX : 055-960-57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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