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이정열)에서는 관내 이륜차 운전자의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4월19일 오후 1시부터 함양읍 동문사거리 등에서 교통외근,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합동하여 이륜차·PM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 이륜차의 번호판 무등록 ▲ 중앙선 침범 ▲ 신호위반 ▲ 보도통행 ▲ 난폭운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매년 이륜차 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자가 증가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통안전활동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일제단속이 실시되었다. 함양경찰서장은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내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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