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24 – 442호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2024년 4월 15일 함양군수1. 목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조사 및 위험도 평가 결과 반영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하고자 함.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 대상 : [함양군 공보 제861호] 참조3.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 대상 : [함양군 공보 제861호] 참조4. 행정예고 가. 공람기간 : 2024년 4월 15일 ∼ 2024년 4월 29일(15일간) 나. 공람장소 : 함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 근 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등)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 ∼ 2024년 4월 29일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4-960-5721) 다. 제 출 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라. 내 용 :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작성(서식 – 붙임3 참조) ※ 제출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055-960-6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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