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82호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산, 대방, 신촌, 망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4월 16일 함양군수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백전 구산, 백전 대방, 백전 신촌, 병곡 망월 3. 사업위치 및 면적 - 백전 구산지구 : 백전면 구산리 4번지 일원(739필지/580,000㎡) - 백전 대방지구 : 백전면 백운리 111-1번지 일원(270필지/124,300㎡) - 백전 신촌지구 : 백전면 백운리 60번지 일원(271필지/135,600㎡) - 병곡 망월지구 : 병곡면 월암리 251번지 일원(255필지/133,000㎡)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기타 : 문의처(함양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 ☎055-960-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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