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직장인들이야 상벌에 대해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한 내용도 있을 것이므로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삼국시대 국난공신(國難功臣)에게 식읍과 관직을 수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신라시대 상사서(賞賜署)에서 통일공로자등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수여했고, 근대적 상훈제도는 구한말 광우 4년(서기1900년에 시작하여 1910년 한일합병으로 폐지된바 있는데 이후 1949년 4월 27일 건국공로훈장령이 재제정 공포되어 최초로 1949년 8월 15일 제 1대 대통령인 이승만대통령과 1964년 12월 8일 외국원수 서독대통령 하인리히 뤼브케와 영부인 빌헬미네 뤼브케가 무궁화대훈장을 수상했으며, 이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내외분이 모두 받았고, 이중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취소되었다. 현재는 상훈법이 1967년 1월 6일 법률 제 1885호로 제정 공포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賞)의 종류로는 정부포상 제도에 따라 훈장과 포장이 있는데 훈장에는 대통령과 부인, 우방국 원수와 부인 등 전·현직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무궁화대훈장과 건국훈장, 국민훈장... -중략-, 과학기술훈장 등 12가지가 있고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 훈장마다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건국훈장의 경우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으로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포장은 훈장의 다음 훈격으로 훈장의 12가지 중 무궁화대훈장대신 예비군포장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같고, 등급은 구분없이 단일등급으로 보면 되겠다. 도지사 이상의 표창 수상시 승진 가산점(훈격에 따라 차등 점수)이 주어진다. 벌(罰)은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에 의한 징계로서 파면(공무원 신분박탈 및 연금지급 제한), 해임(공무원 신분은 박탈하나 연금은 정상 지급), 강등(1계급 내리고 3개월 직무금지 및 보수 전액 미지급), 정직(1월 이상 3월 이하 직무금지 및 보수 전액 미지급), 감봉(1월 이상 3월 이하 보수의 3분지1 삭감), 견책(일정기간 승급만 제한) 등 6종류가 있다. 징계를 받은 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승급을 제한 받는데 강등과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다. 단, 일정 직위 이상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을 시에는 한 단계 낮추어 처분할 수 있다.(견책의 경우 불문경고) 소극행정, 성희롱, 성폭력, 음주운전 등은 6개월 가산된다. 또 직위해제(대기명령)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한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등 일 때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징계위원회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해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상에서 알아본 상과 벌 중 우리 사회에서 상(賞)만 존재하고 벌(罰)은 멀어져 가기를 학수 고대 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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