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70호평정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기본계획수립고시 농촌지역 생활주변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노후주택과 빈집정비 등 농촌마을 환경개선,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평정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4월 1일 함양군수1. 고시방법 : 함양군 공보2. 고시내용 가. 사업의 명칭 : 평정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나. 사업의 위치 :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일원 다. 사업의 목적 : 농촌의 편의시설 증진과 함께 쾌적하고 정돈된 정주환경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라. 사업비 : 2,296백만원 마. 주요 사업내용 : 주택정비, 마을환경정비, 생활위생안전,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등 바.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 위(수)탁) 사.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6년(4년간)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055-960-4133) 및 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055-940-55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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