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68호 함양군 도로명부여 및 도로구간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9. 함양군수1. 고 시 일 : 2024. 3. 29.2. 고시방법 : 군 공보, 누리집, 읍·면 게시판 등3. 고시내용 : 도로명부여등에 관한 사항(붙임 조서와 같음)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공간정보담당(☎ 960-446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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