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etax)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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