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은 3월26일 오전 10시 30분 함양군청 정문 주차장에서 해고된 함양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들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노조는 “함양군 소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들은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2023년 12월 31일 해고되었다”며 “2024년 1월 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2년 넘게 업무를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이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간제가 아니라는 판정을 했다”며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함양군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3월 4일 기각됐다”며 “함양군은 군민혈세 낭비하는 소송을 멈추고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 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노조는 지난해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직무보조 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한 바 있으나 이미 지난해 9월 17일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의 판단에 따라 행정종결(위반 없음) 처리되었다. 이에 함양군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들은 해고된 게 아니다. 올해부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지만 8명 중 5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위탁업체 취직을 거부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자들로 기간제법을 살펴봐도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개인이 2년 이상 근무한 게 맞지만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진행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공고를 했으며 그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2019년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됐으나 2024년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며 고용된 사회복지사들은 계약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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