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꽃당산 손대면 대대손손 천벌 받으리!’, 마천면 창원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현수막이다. 꽃당산(구송정)은 창원마을에 있는 한 소나무 숲을 가리킨다. 1552년 개암 강익 선생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수령 500년 이상이 추정되는 소나무들이 이곳에 남아있는데 개암 선생이 심은 9그루 소나무 중 현재 7그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양진재(養眞齋)의 옛터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이 꽃당산은 서 모 씨에게 매각이 됐는데 소나무를 굴취하려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마을 주민들이 꽃당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지키고자 ‘500년 꽃당산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응 과정에 있어 추진위는 토지 명의 이전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발견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가 제공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 최초 소유권자는 ‘강양진’이고 주소지는 현 남계서원 주소지로 되어 있다. 이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강씨 문중 종손인 강 모 씨에게 이전등기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 모 씨에게 다시 이전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최초 소유권의 실체에 대해서 짚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 땅은 절대 개인으로 넘어갈 땅이 아니다. 남계서원에 강양진이라는 가상의 이름으로 기부가 된 것이지 개인의 땅이 아닌 문중의 대표성을 띄는 땅이다”라고 밝혔다. 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등기원인으로 ‘75년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조치법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안되니 조치법을 통해 이전 작업을 진행한 것인데 정황상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추진위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현 지주인 서 씨는 소나무 굴취 소문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재 소나무를 굴취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 씨는 “굴취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이 아닐뿐더러 마을 지리 여건상 캐낸 소나무를 실어 나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좋은 소나무를 보고 땅을 샀고 소나무가 좋아서 위에 찻집을 만들어볼까 생각도 했는데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포기했다. 간벌 허가를 신청한 것 말고는 현재 진행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