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3월28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 18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류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705억원 중 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이유로 6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박용운 의장은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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