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54호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661-2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함양군 안전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휴양밸리과(☏960-6530),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3월 28일함양군수 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열람장소 : 함양군청 휴양밸리과, 안전도시과 3. 고시내용 -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함양군 공보 제858호 참조 4. 관계 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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