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착오 접수에 의한 환자의 안전위협 원천 차단과 수진자의 진료기록 등 왜곡방지, 신분증 대여·도용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방지 그리고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보험급여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으며 오는 5.20일부터 전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는 2021년(32,605건), 2022년(30,771건), 2023년(40,418건)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의료기관 내방시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면 된다. 하지만 ①19세 미만이거나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⑤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서 제외 된다. 환자의 안전확보 및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 사전예방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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