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0일 오후 서하면 황산마을 마을회관에는 마을 주민 어르신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며 졸지에 환수금과 더불어 제재부가금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향후 있을 함양군의 고발 조치에 따라 경찰조사도 받아야 한다. 문제의 사업은 바로 본지에서 보도(1월29일 ‘서하면 황산마을, 수상한 취약지역 개조사업’ 참고)한 바 있는 ‘새뜰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다. 함양군은 지난 1월부터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였고 이날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뜰사업 중 큰 논란을 불러왔던 세부사업은 지붕개량 사업인데 이와 관련 마을 주민들은 책정된 자부담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 받아 금전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더불어 시행업체의 보조금 뻥튀기 의혹도 제기한 바있다. 그러나 피해사항과는 별개로 허위나 거짓으로 준공이 났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처벌 받아야한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환수금 환수조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벌칙 조항에 의해 경찰조사까지 받을 상황에 놓이면서 마을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3년간 황산마을에서 진행된 새뜰사업 지붕개량 보조사업자 가구는 마을내 18가구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당초 보조 사업 신청한 면적과 준공할 때 당시의 면적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보조사업자 권한인 시행업체 선정이 마을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붕 설계 과정에서 개입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신청서 서명 과정에 서의 명의도용 의혹 문제 등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즉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당시 군 담당자로부터 시행업체 선정을 보조사업자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점과 지붕 설계 과정에 선택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 명의도용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고 사업 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동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시행업체의 보조금 과다 책정 문제 등을 우리 주민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용당한 어르신들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문제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추진 과정에서 군 차원의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한다. 이전 군 담당자들도 함께 고발조치가 될 예정”이라며 “마을 어르신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환수 금액과 제재부가금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뒤 위배 사항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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