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329호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3. 20.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제7차 민생토론회 결과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연임 표현 입법문장 개정(안 제9조) 나. 보상 청구서상 공무원 확인 사항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1) 제21조제2항의 별지 제8호서식에서 요구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개정함4.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57호 참조)5.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0.∼2024. 4. 9.(20일간)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3. 20.∼2024. 4. 9.(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도시과장) 2) 전화 : 055-960-6220 / FAX : 055-960-5763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전화 : 055-960-62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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