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이정열)에서는 3월20일 즉결심판 청구권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를 위해 2024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처분 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절도 형사사건 대상자를 심의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범죄사실을 깊이 반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즉결심판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정열 서장은 “경미한 형사사건의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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