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3월15일을 시작으로 3월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류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박용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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