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 3월8일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3월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 시도의 경우 조례 대상을 사회적 고립청년(서울, 대구, 제주)이나 은둔형 외톨이(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기)로 정하고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모두 포함하게된다. 한 의원은 “고립·은둔은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 시기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장기화·만성화되어 장년과 노년으로 이어진다”며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청소년·청년과 그들의 가족까지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 심사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고립과 은둔은 인적네트워크와 접촉 등으로 분류하는데, 보다 심각한 은둔상태의 경우 도내 청소년·청년의 약 3.4%인 3만여 명으로 추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년)하고, 전국적으로는 24만 명으로 추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년)된다.포함한 첫 사례가 된다. 조례안에는 고립·은둔 특성상 대상 지정이 어려워 정책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실태조사 실시하기 위해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도내 첫 실태조사가 될 예정이다. 지원 사업으로는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맞춤형 일자리 △문화·예술·체육활동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명시되었다.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23.12.)에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가두는 길을 선택한 청년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자살을 생각했으며, 이들 가운데 27%는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며 “경제활동 포기, 질병 발병, 결혼과 출산 기피 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소지가 크므로 조기 발굴, 선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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