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5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기자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김광배 지도계장을 초청하여 진행된 교육은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언론인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요내용으로 다뤘다. 교육은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사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언론 관련사항,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김광배 지도계장은 교육을 통해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의 방법 외에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며 후보자 광고 또는 출판기념회 등이 제한되는 기간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중 과거 언론인이 해당됐지만 현재 규정이 바뀌며 언론인도 개인의 자격으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게재해선 안된다”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정당 또는 후보자명의의 광고 금지,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의 배부금지,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김 계장은 “언론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몇몇 다른 지역 언론사에서 매년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 내용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문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본지 주간함양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자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등 취재와 기사 작성 시 기자의 본분에 대한 내용으로 기자 윤리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곽영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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