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지만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 개설기관 또는 사무장 병원이라 한다.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은 이윤 극대화를 주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 및 과잉진료, 비급여 품목의 치료와 검사 유도 등 국민의 생명 위협과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및 의료시장의 질서 교란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이어진다. 이처럼 국민피해로 직결되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해서 조기 적발로 예방하고 퇴출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더한층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업무를 복지부에 지원하면서 민원신고 및 대상기관 발췌, 분석, 행정조사(1,775개소), 수사의뢰(1,447개소), 진료비 환수결정 등 사실상 전반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불법 개설기관 단속권은 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만 있어 사실상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처럼 수사권한이 없는 상태인지라 예방과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8월 정춘석 의원 등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안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통하여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증거확보 등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재정누수(연간 2,000억원 규모) 방지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로 재산 은닉 및 사해행위 근절를 통해 부당이득금 징수율(6.9%) 제고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