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의미로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주요 덕목 중 하나이다.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 6조(청심) 에서 ‘청렴이란 수령의 본무로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라고 하여 청렴을 공직자의 근본 자세로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청렴은 말로는 쉬우나 실천과 지속성은 어려운 법인데 공단은 해마다「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 전체가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써 청렴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다.매월 11일「인권존중의 날」지정, 청탁방지 담당자 지정, 청렴 실천반 활동,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 참여자 청렴 마일리지 부여, 청탁 금지 및 청렴 서약서 작성, 이해충돌 방지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강화, 청탁금지법 관련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이해충돌 자가점검, 국민연금 헬프라인) 등 반부패 청렴문화 인식 확산과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현에 힘써 왔다.지속적인 반부패·청렴 실천을 통한 노력의 결과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는 앞으로도 ‘청렴이 공직자의 근본자세’ 임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공유, 확산시켜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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